집값 안정 자신감에 주택연금 손질…수령액 3.1% 인상·가입 문턱 완화

  • 72세·주택가격 4억 가입자 수령액 월 129.7만 →133.8만원

  • 실거주 예외 일부 허용도…"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 발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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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택연금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장벽은 낮춰 1%대의 가입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의 소득 보장 강화와 가입자 편의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다달이 연금을 받는 제도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1.8%에 그친다. 60세 이상 가구 자산의 77.6%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음에도 주택연금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다.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을수록 가입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나는 데다 자녀 상속에 대한 부담, 초기 비용과 실거주 요건 등 제도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주택연금 월 수령액 인상이다. 금융위는 기대여명, 금리, 주택가격 변동 등을 반영한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전반적인 연금 지급 수준을 끌어올린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3월1일부터 133만8000원으로 3.13% 인상된다.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 시가 2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6월1일부터는 대상자를 주택가격 1억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억3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77세 우대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62만3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오른다. 일반형 가입자(월 53만원)와 비교하면 12만4000원 많다.

가입 비용 부담도 낮춘다. 주택가격의 1.5%였던 초기보증료율은 1.0%로 인하하고, 환급 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대신 연 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상향해 연금 수령액 감소를 막는다.

실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부모 사망 후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연금을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경우 주택연금 가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에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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