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11일 서울 성동구에서 6·7호선 전동차 376칸 구매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노후한 6·7호선 전동차 일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발주 규모만 약 95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입찰 방식과 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식은 기존의 최저 입찰제 방식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해당 사업을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입찰제는 1단계에서 품질·보유능력·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을 받는 방식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전동차를 도입할 수 있어 선호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다원시스는 당초 2024년 5월까지 납품하기로 한 4호선 전동차를 597일 지연해 지난해에 납품을 완료했다. 5·8호선 전동차 298칸은 납품 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저가 입찰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초기 구매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장기 유지·보수 비용까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전동차는 수명이 30년에 달하는 장기 운용 장비"라며 "초기 구매 비용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큰데 최저가 입찰은 차량 가격만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최근 도시철도 전동차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우진산전과 전동차 사업 국내 확대를 노리는 현대로템 간 경쟁이 예상된다. 업계에는 최저가 중심 발주 형식이 유지될 경우 국내 제작 비중이 높은 현대로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회에서는 납품 지연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일명 다원시스 금지법)이 발의되는 등 전동차 발주 시장의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선급금을 원칙적으로 20% 이하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대 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기업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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