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폐 기업 10곳 중 1곳 이상, 결산 문제"…상장사·투자자 주의 당부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의 15% 이상이 결산 관련 사유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장법인과 투자자 모두 관련 업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장폐지된 기업 254곳 가운데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40곳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결산 관련 상장폐지 비중은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9.6%로 전년(7.3%)보다 확대됐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결산 사유로 상장폐지된 40곳 중 37곳(92.5%)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3곳(7.5%)이었다. 유가증권시장 결산관련 상폐 기업 5곳이 전부 감사의견 비적정이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35사의 91.4%인 32사가 동일한 사유로 상장폐지됐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할 것을 강조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연 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기 주주총회와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에 대한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이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코스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됐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는 한편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주주총회와 관련해서는 정기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인해 상장규정상 지배구조 요건 등을 미충족했으나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장법인이 소명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예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주요 공시와 함께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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