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공공 공간에 새기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문제는 그 상징을 구현하는 과정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충분히 정리됐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누락됐다고 판단했고,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으며, 기존 시설의 기능 개선이라는 행정 관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번 갈등이 불필요한 정치적 대립으로 번져서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체면이 아니라,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 혼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공사 중지 통지는 최종 판단이 아니라 의견 제출과 조정 절차의 출발점이다. 서울시 역시 법률적 다툼에 앞서 절차 보완이 가능한 부분과 재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공 공간은 행정기관의 성과를 과시하는 무대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그 공간에 담길 상징은 취지만큼이나 과정에서도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의미 있는 기념과 기억의 공간일수록 법과 절차 위에 서야 오래 남는다. 이번 논란이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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