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산업은 승용차 샤시 프레임과 차체 바디 부품, 데크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들은 2019~2923년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또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9425만3000원과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하여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후 심의 절차를 재개해 제재 조치에 나선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또 서면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입찰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도 적발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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