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회장이 법이 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룹 부문별 정례 보고 등에 참석하고 대표자 또는 담당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같은 보고나 회의가 삼표산업 등의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중처법상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그룹 차원의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자가 정 회장이라고 보고 경영책임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양주 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에는 중처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본사 및 양주 사업소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본사 안전책임 담당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가, 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한 사고다.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적용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첫 재판은 2024년 4월 시작됐으며, 재판부 교체 등을 거쳐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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