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악플러 96명 고소…간첩설 유포자 벌금 500만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들을 고소한 바 있다.

소속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2025년)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를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한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을 유포한 자는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는 손해배상청고소송 끝에 3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은 것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외에도 아이유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외 사이트에서 아이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용자의 신원 특정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진행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