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8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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