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8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

  •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

  • 주택담보대출 실행 땐 전입신고 의무 유예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오는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 중과가 유예된다. 다만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오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매매계약 완료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다.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뒀다. 이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또한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오는 2028년 2월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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