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을 제외한 국내 시중 16개 은행들이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은행들은 가급적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외화를 차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은 이날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차입한 외화는 만기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실물경제의 유동성 지원 등에 나선다는 내용의 두 가지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은 실물경제 지원만 담은 MOU를 체결한다.
이들 은행이 정부로부터 지급보증 받을 140억 달러 외화 차입 보증은 내년 6월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은행 외화채무의 23.5%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가 설정한 지급보증 한도 1000억 달러의 14% 수준이다.
MOU에는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만기연장비율의 최근 3년 평균 이상 유지 ▲가계대출의 만기와 거치기간 연장 ▲변동 금리의 고정 금리 전환 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이 담긴다.
은행들은 은행장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최대 30% 삭감 또는 반납하고 국제결제은행(BSI)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12%로 높일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 연말 배당은 이 목표를 충족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내년에 산업은행에 5000억 원을 출자, 중소기업과 주요 산업에 4조 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에 현물 5000억 원을 포함해 1조 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지원 여력을 12조 원 늘리기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2000억 원을 출자해 약 8만 가구의 서민·중산층에 총 8조 원 규모의 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책 금융기관 출자금을 포함해 내년 예산을 1조6044억 원으로 잡았고 금융위 직원들의 임금과 정원은 동결하기로 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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