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

정부가 위해식품 및 물품 차단을 위해 유통매장 계산대에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환경부, 식약청,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에 위해한 것으로 판명된 전체 식품, 물품 군이 판매차단 대상이며 올 2월부터 시범 실시된다.

이 시스템은 환경부의 어린이 유해물질 정보제공시스템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식약청의 식품안전정보시스템 ‘식품나라’,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 정보시스템 ‘세이프티 코리아’가 상품정보 데이터 베이스인 대한상의의 ‘코리안넷’과 연계돼 운용된다.

환경부와 식약청, 기표원에서 판명난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 모은 뒤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전송하면 유통업체들은 각 매장에 정보를 보내 계산대(POS단말기)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할 때 해당상품의 위해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지경부는 내달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부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유통정보화(POS시스템 구축 등)가 갖춰진 유통업체에 판매차단 시스템을 우선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이 정착 된다면 소비자는 위해상품 관련 정보를 일일이 인지할 필요 없이 안전한 쇼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안전성 검사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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