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자사 유선전화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자사 유선전화 가입자가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 등으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신청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전산심사와 개통일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금할인 등을 미끼로 번호이동 철회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유선전화에서 쓰던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에 가입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들이 요금이 저렴한 인터넷전화로 대거 이탈이 우려되면서 KT가 자사 유선전화 가입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
유선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적격심사, 전 사업자의 전산심사, 개통일시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에서는 KT가 번호이동 절차 중 본인확인을 거치는 전산심사와 개통일 협의 과정에서 번호이동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유선전화도 인터넷전화 만큼 저렴하고 3개월 무료 또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해주겠다"며 번호이동 신청을 철회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A사는 KT 가입자 중 자사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신청했다 철회한 가입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KT가 추가적인 요금할인 등을 통해 번호이동 철회를 유도했다는 사례를 상당수 적발했다.
A사 관계자는 "KT가 과거 유선전화 번호이동에서와 같이 번호이동을 신청한 가입자에게 본인확인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역마케팅을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을 신청했다 철회한 가입자들의 철회 이유 중 KT의 역마케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에서 KT의 역마케팅이 더 심각해질 경우 철회 이유에 대한 녹취 등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유선전화 번호이동에서는 역마케팅 사례가 있긴 했지만 현재 고객센터와 지점 등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과정에서 역마케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청에서 설치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의 역마케팅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번호이동을 통한 인터넷전화 가입 절차가 5~7일 정도 소요되고, 본인확인 과정에서 역마케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 KT의 유선전화 가입자의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번호이동제 도입 이후 KT의 유선전화 가입자는 월 8만명이나 감소했다. 그동안 월평균 3~4만명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현재 130만명을 넘어섰으며, 번호이동제 도입에 따라 올해 가입자 증가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최소영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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