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관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지난해 공포된 FTA관세특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6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위한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범위가 확대된다.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도록 했다.
종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후(26일)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산지증면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와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으로 확대해 보세물류 기지에 장기간 보관했다가 수입 통관하는 업체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한편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신청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및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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