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개월 미만의 공무원 단기 국외훈련을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부처 맞춤형 훈련'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훈련자 자신이 직접 훈련과제·기관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부처에서 현안에 적합한 훈련과제·기관을 정해준다.
첫 맞춤형 훈련으로 기상청 직원 6명이 두 차례에 걸쳐 5개월간 미국 오클라호마대 국가기상센터에서 재해기상 예측성 향상을 위한 전문 훈련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장기 국외훈련을 개인 수요 중심에서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훈련 과정으로 개편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