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지난달 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따라 국가이행보고서를 27일 안보리에 제출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이행보고서는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 조치 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의 추가 조치사항과 결의 1874호에 따른 국내 이행조치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무기 등의 구매 및 판매 금지 △화물 검색 △금융 및 경제 제재와 관련해 기존의 조치를 토대로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대변인은 "정부는 결의 1874호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제를 구축했으며, 그간 수차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보고서 제출 후에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지난 16일 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추가로 지정한 북한의 5개 기업, 개인 5명, 품목 2개 등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해서도 관계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결과 또한 안보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들 추가 제재 대상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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