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가 2조328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로 5622억원이 환급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1만2000명으로, 총 2조3280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당초 종부세로 2조8803억원을 고지했으나 합산배제 추가신고와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으로 실과세액이 5523억원 감소했다.
보통 사원용 주택처럼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9월 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지만 이를 빠뜨리고 12월 납부에 앞서 나중에 추가신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의 경우 12월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일부 내용이 소급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이 지난해 감소했다.
종부세는 시행 첫 해인 2005년 7만1000명에게 6426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2006년 34만1000명에게 1조7180억원, 2007년 48만3000명에게 2조7671억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부과 대상자는 2007년보다 7만1000명 줄었고 부과액도 4391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5622억원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줬다. 대상은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시행된 2006∼2007년분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2차로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올 1월 수천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소급적용 등에 따른 것으로 종부세법 개정 당시 환급액은 2500억~27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한편 올해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인하, 1세대 1주택자 범위 확대, 합산배제대상 확대 등의 세제개편으로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께 2009년도 부과 대상자와 세액을 공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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