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가 담합해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둔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규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가격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소주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30여개 지역에 있는 2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 국내외 12개 항공사의 항공운임, 온라인 음악서비스 요금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계절독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를 상대로 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에는 5개 음료업체가 담합해 주스와 콜라 등 각종 음료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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