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활성화

중소기업도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KCER)에 참여하는 것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 참여요건을 완화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₂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http://reg.kemco.or.kr)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tCO₂이상인 사업만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연간 감축량 2000tCO₂이하 사업의 경우 검증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사업신청자 검증부담이 완화된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전체 등록건수 중 2000tCO₂미만 사업장의 규모는 15.8%에 달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절차.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타당성 평가를 거쳐 에너지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된다. 이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록 및 검증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등록 및 검증 비용은 지경부가 지원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중소기업이 검증을 신청한 지정 검증기관에 비용(회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관한 총 예산은 5억원이다.

온실가스검증원, 품질재단, 표준협회, 가스안전공사, SGS인증원, DNV인증원, 로이드인증원 등 총 7개 검증기관이 지정됐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체계.

이 같은 감축실적 결과로 부여받은 KCER은 온슬가스거래시스템(http://trade.kemco.or.kr)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정부에 구매신청하면 된다. 정부 구매단가는 t당 5000원을 기준으로 유럽탄소배출권 가격에 연동된다.

지경부는 내달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전문인력도 길러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의 열기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대한 기업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업 및 공공기관 85곳, 사업장 121곳에서 총 504만tCO₂의 온실가스가 자발적으로 감축됐다”며 “이에 따라 504만 단위의 KCER(1tCO₂=1KCER)이 발급됐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