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양보없는 협상이 불러온 예고된 파국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사정 6인협상 25일 종료로 해체
시행 한달여 남겨 둔 시점에서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 묘책 기대 어려워
정부, 내년부터 시행 강행 vs 노동계 12년만에 연대총파업 가시화

'복수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노동계의 오래된 숙제를 풀 것으로 기대됐던 노·사·정 6자회의가 성과없이 해체됐다. 협상 당사자들간 양보없는 대치가 불러온 예고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연말 정국의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말 1차 대표자 회의부터 시작된 노·사·정 6자회의가 7차례 실무협의와 4차례 대표자협의, 10차례 토의를 거쳤지만 의제조차 설정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수순이다.

정부는 13년간 유예돼 온 법을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와 사용자측도 각자의 주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시행 한달을 남겨둔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관련 대치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연착륙 방안 합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분석이다. 노동단체는 당초 12월 중순께로 잡았던 총파업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도 높아졌다.  친노동계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사 자율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충당하는게 세계적 추세인 만큼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제약'이라고 좋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말살'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죽든지 맞아서 죽든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총파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재계 대표인 한국경총과 대한상의도 노조설립 요건 강화와 일정 규모의 교섭단위 설정이 전제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지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라는 종전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전임자 임금 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공익위원들이 마련한 타임오프제를 토대로 인사·노무 관련 업무나 단체협상, 산업안전보건 업무,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할 경우 유급 근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전임자 임금 문제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일 실무자급 회의에서 처음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과반수 대표제로 하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공동교섭을 벌이자는 방안이다. 공동교섭이란 노조원 수에 따라 교섭대표 수를 정하는 비례대표제 형식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를 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노동계의 의견에 한발짝 다가섰지만 노동계는 거부하고 있다.

재계도 그동안 주장해온 배타적 교섭권과는 거리가 멀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행법이 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꿔) 시행의 연착륙 의견을 낸 당사자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함께 의논할 자세가 돼 있다는 점을 각 주체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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