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정통한 소식통은 2일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입주업체 10곳과 현지 건설업체 3곳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 체불임금 액수는 약 70만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업체별 체불 임금 규모는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16만달러 가량이나 되며, 초기 입주업체인 S사 등 10만달러 이상 밀린 업체가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개성공단 관계자는 "단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액 체불업체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체불기간이 긴 일부 업체들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북측은 지난 달 12~22일 중국.베트남 공단에 대한 남북 합동시찰 때 개성공단 일부 업체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 공단관리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입주업체들로부터 근로자 임금을 달러로 일괄 수령한 뒤 근로자에게 생필품 쿠폰과 현금(북한돈)을 나눠주는 식이기 때문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총국이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우리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만든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노동세칙'에 따르면 북측은 입주 기업이 30일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경우 벌금 100~2천달러 또는 영업 중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 같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120여개 입주 업체들이 북한 근로자 4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남북간 합의에 따른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57.881달러(사회보험료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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