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55만명에게 다음달 1일까지 지난해의 사업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라고 신고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에는 현금 수입 비중이 높아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의료업과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이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돼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자 업종은 병·의원, 연예인,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등이다.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복권·연탄소매업자 등 별도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의료업 2900명과 현금수납비율이 높은 학원업 1315명, 계산서 수수가 적은 농수산물 판매업자 기타 249명 등 총 4471명의 사업실적 신고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한약ㆍ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사업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 금액의 0.5%에 달하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면 제출된 공급과액의 1%가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이후에 지방청 세원분석과 등을 통해 불성실 여부를 검증하고,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현장확인이나 조사대상자 선정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안내문에 탈루유형이나 재산취득 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을 적시하고, 홈택스 마가입자의 전자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기재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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