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 납세자들의 환급사례를 분석해 '2008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를 19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이 납세자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연맹이 선정한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10가지.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기타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따로 살아도 소득공제 = 배우자·부모·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된다. 단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지방에 같이 살다가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의 등록금을 내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해외교육비 포함)
▲부모님공제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 부모님공제는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중 단 한사람만 공제된다는 점을 조심해야 한다. 맞벌이부부도 자녀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국세청이 ‘중복공제’로 적발, 세금을 추징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대상=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만1732명중 577명만 종합합산과세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수입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밑이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이 때 소득금액의 개념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개념으로 근로소득은 연봉 500만원, 기타소득은 500만원,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소일거리 일하면서 소득이 적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양가족의 분리과세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공제 대상= 나이요건이 충족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일용직소득, 1500만원 이하 기타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만 있다면 공제된다.
▲60세 이하 부모님 신용카드, 대학생 형제자매의 등록금은 공제 대상= 나이가 기본(부양가족)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하 부모님의 신용카드공제, 20세 초과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소득이 있고 나이가 60세 이하인 부모님·대학생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다. 맞벌이 배우자(아내)의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이혼해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도 공제= 이혼으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혼한 뒤 호적에 등재하지 않은 새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국적 외국영주권자는 급여의 30%가 비과세=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세법상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로소득자가 한국에서 급여를 받으면 30% 비과세 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하거나 15%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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