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민·관 합작투자(joint venture) 펀드가 출범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5일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결성·운용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정 절차를 거쳐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예산과 기금 590억원을 재원으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유통·자재·연구개발(R&D) 사업에 투자하는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투자 대상은 농어업법인 같은 농어업경영체를 포함해 식품 사업자, 농식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 제조 기업 등 농식품 경영체다.
현재도 농업 전문투자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출자자의 투자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생긴 것이다.
이 모태펀드는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이 참여해 결성된 투자조합(펀드)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하게 된다.
펀드를 결성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는 농협과 수협,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업자, 투자관리 전문기관 등이다.
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등록한 지 3년 이후부터 출자금 총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농식품 분야에 투자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 경영체에는 우선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또 모태펀드의 관리·운용과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분야에 정부 재정 위주의 보조·융자사업 외에 민·관이 합작투자하는 형태의 새로운 재원 조달 시스템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펀드를 통한 민간자금 유입이 활성화될 경우 사업성에 기초한 시장 평가를 토대로 투자가 이뤄지면서 민간 선진 경영기법이 도입과 농산업의 체질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관 합작투자 방식의 펀드 도입으로 한정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농식품 분야에 지속적,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모태펀드를 출범시키고 하반기부터 창투사 등으로부터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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