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돌린 바 있다.
유진아 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지역 탄소시장과 탄소거래소 현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아시아 탄소거래소 사례는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 및 원활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탄소세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탄소거래소 개설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공공기관 446곳, 사업장 29곳, 유통매장 169곳 등 총 600여 곳이 참여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범운영 방식은 일본의 시범운영 방식과 비슷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공기관과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시범사업 구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일본의 시행결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은 시범사업을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가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문제는 일본 전체적으로 교토의정서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두번에 걸친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들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29% 줄였으나 2007년 이후 일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990년 대비 9%, 2006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참여 기업 대부분이 여러 사업장 가운데 감축목표가 적용된 사업장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하더라도 페널티가 없으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유 부연구원은 "일본의 시범사업은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함께 탄소세나 벌금 등의 규제를 동시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탄소세와 보조금을 동시에 도입하고 있으며, 정책지원책으로 탄소세 감면이나 무상할당 등을 활용하고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국내 탄소 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탄소거래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소 현황을 보면,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이 공식적으로 거래소를 설치했고, 일본은 국제협력은행(JBIC)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탄소거래소를 운영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08년 9월 최초의 국제탄소거래소인 베이징 환경거래소와 10월 텐진 기후거래소를 개설했으며, 이곳을 통해 탄소배출권과 대기오염물질 파생상품이 선물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인도 역시 2008년 1월에 탄소 파생상품거래소를 설립했으며 세계 11개의 상품 및 기후거래소와 제휴를 맺어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그 감축량만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에 지난 2005년부터 선진국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와 일본이 구매에 나서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국내탄소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금껏 판매하는 배출권보다 더욱 많은 배출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탄소세와 같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 거래제만으로 충분한 국내수요가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존재하는 대규모 수요와 공급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하여 국제 거래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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