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과태료상한 3천만원 ‘하향 조정’
광역∙기초 의원 중 여성 공천 1명 이상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8번 기표해야 하며,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달 24일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 개정된 정치관게법이 25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사상처음으로 1인8표제가 적용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하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1인8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고, 투표절차에서도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 적어도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 도입된다. 내달 14일부터 정당지지도, 당선자를 예상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누구든지 여론조사 목적∙방법∙일시 등을 조사개시일전 2일까지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정당∙언론사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달 24일부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금품수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현재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게 하는 벌칙조항이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을 경우 본인의 사직으로 인해 치러지는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선거비용 초과지출,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낙선자는 당선자의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유권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후보자가 재산, 병역, 납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무효처리된다.
투개표 합리화도 추진된다. 지방의원 한 선거구에 같은 정당 소속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종전에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치했으나 이번에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지자체 부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면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선거일전 90일(3월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는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밖에 예비후보는 후보자 등록(5월13∼14일)때 내야 할 기탁금의 20%를 먼저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은 광역∙기초의원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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