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금리 이상을 수취하는 영세 대부금융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자본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부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음지로 더욱 숨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8일 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본 규정으로 개인사업자 3000만원, 법인사업자 1억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신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해 연말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등록 자격 요건으로 고정 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을 뿐이다.
업계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보니 합법적인 금리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부실 영세 대부금융업체들이 난립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을 부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1억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현행 법정 금리를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영세 대부업자들의 불법 고금리 수취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소 자본금 규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00여개 대부금융업체 가운데 1600곳이 개인사업자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1억원을 연 49%로 대출하고 연체율이 업계 평균인 15%라고 할 때 통상 영업경비를 감안하면 1년 뒤 2000만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 같은 수익 구조상 부실 영세 대부업체들은 불법 고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부협회의 분석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에서 불법 고금리 수취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금융업계가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다른 금융업권처럼 최소한도의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부업체 양성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훨씬 더 많고 등록 대부업체는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양성화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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