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복분자주 가운데 1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복분자주 15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함평천지복분자와인 레드마운틴'에서 제품 성분으로 표시되지 않은 아황산염 65ppm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의 아황산염 검출 함량은 국내 허용 기준치(350ppm)를 넘지 않는 수준이지만, 아황산염 과민증 환자가 표시사항을 믿고 마시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복분자주 15개 제품 모두 제조 공정에서 설탕 또는 과당을 첨가해 발효하지만, 13개 제품은 `복분자 과실(열매·원액) 100%'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수도권 대형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첨가물 표시실태 조사 결과, 국내산 주류 19개 가운데 4개 제품은 주세법 규정에 따른 함량 표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아황산염이 검출되거나 원재료를 과장 표시한 업체, 함량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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