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터넷쇼핑몰서 ‘짝퉁명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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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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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가수 A씨를 비롯한 3명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가짜 명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명 여가수 등 연예인 3 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샤넬 등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해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왕성한 활동으로 얻은 지명도를 활용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6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기록했다”며 “불법 사례가 13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초상권을 빌려 짝퉁을 판매한 쇼핑몰 10여개를 적발하고 해당 연예인과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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