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대책 강화

노동부 상습 수급자 전산화…자동경보시스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수급 적격 여부 심사 등이 대폭 강화된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를 전산화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일선 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가 실업인정 심사를 받을 때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이 같은 사실이 뜨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고자 면접에 나설 때 기업에 내는 노동부의 '구직 알선장'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넣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정 정도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받게 된다.

또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때문에 선의의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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