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포함한 금융자회사 3개 이상 또는 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삼성과 한화 등 2개 기업집단에 '중간금융지주사' 설립이 의무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년간 표류해 온 지주회사제도 규제완화의 핵심쟁점이었던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에 원칙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간지주회사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같은 수정안을 내면서 물꼬를 텄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여당이 많이 양보한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별히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통과된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처리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재벌그룹 중 지주회사로 전환 시 중간 지주회사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삼성·한화 등 2개 그룹이다.
또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유예기간은 기존의 3년에다 2년을 추가 연장해 최대 5년을 주는 안이 유력하다. 원안에 있던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와 비계열사 5% 출자 제한 폐지 조항은 야당의 의견이 반영돼 삭제됐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수정 제안된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의 허용이라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지주회사 산하에 비은행 금융자회사의 수와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두 개의 소규모 금융회사를 두면 일반지주회사의 직접 지배가 가능하지만, 금융회사의 수와 규모가 커서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금융지주로 묶어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고 금융감독당국 하에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주회사제도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해 재벌의 체질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하고 손자회사의 금지, 금융·비금융 자회사 동시 소유를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적용됐다.
그러나 이후 수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규제 장치들이 대폭 완화됐다. 최근에는 오히려 재벌들의 지배권을 강화시켜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10개 재벌그룹 중 SK와 LG, CJ, 한진중공업, 웅진 등 5개 그룹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을 통해 지배주주 지분이 평균 34.55% 증가하는 등 현행 지주회사제도가 총수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선환·팽재용·권영은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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