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도시지역이 확대되고 보전녹지지역이 해제된다. 또한 도내 일부 지역의 용적률·상업용지높이·고도도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 주요내용'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정비 계획은, 종전에 4개 시·군으로 관리되던 도시관리계획을 통합해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도로나 유원지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정비됐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6억3850만㎡)·생산관리지역(2억5108만㎡)·보전관리지역(2억1319만8000㎡)으로 세분했다.
또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제주시 조천읍 신촌·조천·함덕리, 서귀포시 동 지역의 산록도로 남측까지 도시지역을 확장했으며, 보전녹지지역은 해안도로 50m 및 해안선 70m 외 지역은 해제됐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도지구는 연삼로변 용적률 완화(100%→150%) 및 근린생활시설 비율 삭제가, 서호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과 상업용지 높이 완화(18m→30m)가 이뤄졌다.
그 외에 동·서한두기 지역의 건축고도가 8m에서 15m로 완화된다.
도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2007년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법정계획으로 앞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제주넷(lmis.jeju.go.kr)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7일까지 전산등재를 마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3월 8일부터는 인허가 등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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