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줄었지만..폰뱅킹 신조수법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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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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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전화금융사기가 5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1957건, 금액은 17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5%, 65.3% 각각 감소했다.

금감원은 사기혐의계좌에 입금된 172억원 중 107억원은 지급정지해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56.7%로 여성 43.3%보다 13.4% 많았고, 50대 이상이 62.9% 이상으로 노년층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9.0%로 가장 많았고, 주부(25.3%)·무직(23.7%)·자영업자(11.0%)·농업(6.1%)·일용직(1.6%)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9.2%)·경기(23.5%)·인천(4.6%) 등 수도권(67.3%)에 집중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폰뱅킹 혹은 ATM기를 통해 예금보호조치 등을 해주는 경우는 없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폰뱅킹을 이용한 신종 전화금융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기)로 유인해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최근에는 피해자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폰뱅킹 사기 수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형의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 개설 당일에 거액이 입금되고 폰뱅킹을 통해 다수계좌에 분산 이체하는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폰뱅킹 신청을 받는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이 폰뱅킹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라는 내용의 고객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에서 단기간 다수의 요구불예금계좌(보통·저축예금)를 개설하는 경우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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