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긴급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사업자가 발견될 경우 해당 실사업자 역시 조사대상 관련인에 추가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등 해당 납세자의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은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과장광고와 허위사실유포, 무분별한 텔레마케팅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지방청내 이전가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이전가격심의대상 소득조정금액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추계 결정 및 경정한 경우에도 추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 규정 내 변경사항과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세무조사 관련 제도를 반영,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은 뒤 내달 1일부터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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