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63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신축 관련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광주 북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심의 유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추진위 제시 계획은 광주 북구 북동 283번지 일대 9만345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63층 규모 주상복합건물 9개 동을 건축해 공동주택과 업무·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방안이 핵심이다.
위원회는 "교통조건과 상업성·용적률 등 20여개 항목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다시 심의할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을 위해 추진위가 주민 동의를 받는 중으로 안다"며 "재개발조합 설립과 건립 주체가 확실해야 주상복합건물 신축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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