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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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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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공급비율 2.0%에서 2022년까지 10%까지 올려야

2012년 공급비율 2.0%에서 2022년까지 10%까지 올려야


국내 주요 발전사는 오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체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발전사의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한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1월 본격시행된다.

예고안에 따르면 RPS를 적용받는 공급의무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한 전체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으로 한국전력의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파워 등 14개 발전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2년 2.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로 올려야 한다.

별도 의무량이 할당되는 태양광 에너지의 총 발전량은 2012년 120㎿에서 시작해 2022년 200㎿까지 늘어난다.

RPS로 인정되는 신재생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한 에너지,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한 고체연료를 연소해 얻는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이다.

폐기물 중 부생(副生)가스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제외된다.

공급의무 발전사가 그해 의무 불이행분 가운데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비율은 의무공급량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공공건물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2011년 10%, 2012년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조항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공공청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규제ㆍ인증은 전체면적 1000㎡ 이상 공공건물과 건축물에만 해당한다.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관련, 30일 공청회를 연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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