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구마 출원품종 심사기준, 세계기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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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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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를 위한 기준이 UPOV 기술위원회에서 채택

국립종자원은 지난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의 기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구마 심사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는 고구마의 국내 심사기준을 UPOV에 국제기준으로 제안, 4년여 동안 해당 기술위원회의 논의와 전문가들의 합의를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국내 심사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05년 인삼에 이어 두 번째, 우리나라의 품종심사 능력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UPOV에는 지난 3월의 기술위원회에서 신규로 채택된 8개 작물까지 합치면 264개 작물에 대한 심사기준이 채택돼 회원국들이 활용하게 된다.

고구마 외에 이번에 채택된 작물은 양송이버섯, 부들레아, 무화과, 가우라, 안개꽃, 파파야, 진주조 등이다.

송영환 종자원 재배시험과장은 "현재 무궁화와 참깨 심사기준을 제안해 논의 중"이라며 "두 작물도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250개 작물에 대해 심사기준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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