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통계청이 오는 16일까지 실시하는 건설업 조사와 관련, 110콜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국번없이 110번으로 문의하면 건설업 조사와 관련한 필수 입력사항과 각종 세부항목 및 해당 내용, 업체별 특수사항 등 인터넷 신고서 작성에 대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건설업 조사는 우리나라 건설업 부문의 구조와 활동실태를 파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정통계 조사로 신고 후 추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없어 신고서 작성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10콜센터 관계자는 "실적평가, 경영평가, 기술능력평가, 신인도평가 등 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허위 및 누락 신고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서 "신고서 작성시 자세한 상담을 받는게 좋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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