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일부터 축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가당(加糖) 유제품에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기준규격 중 일부를 확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당(加糖) 유제품의 당류(糖類) 사용범위를 3종(설탕, 포도당, 과당)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올리고당류를 기준규격에 추가함으로써 당류의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리고당을 추가할 수 있는 대상품목으로는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및 '가당분유'다.
올리고당류는 최근 설탕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으며 비피더스 증식효과, 칼슘흡수 증진기능, 장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은 규정 개정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가당 유제품의 생산과 함께 축산물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병․통조림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고형량 및 내용량'을 개정해 축산물에 표시하는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인과 업계간의 혼선을 방지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축산식품을 제공하고 국내 축산식품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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