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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허가제 전환 찬반 논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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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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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허가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 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정치권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은 대부업 허가제와 대부업체 감독권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고정 사업장 보유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현행 등록제 방식을 허가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소형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국세청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감독 관리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권택기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며 "현재 대부업체 양성화라는 취지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불법 행위가 소형 업체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의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만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체계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체 감독권 이원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대부업 허가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불법 고금리 수취, 불법 추심 등의 행위가 주로 영세 대부업자들이 무리하게 수지 타산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할 수 능력이 있는 업체들에만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대부업체 관계자는 "등록제보다 허가제가 대부업체 양성화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며 "양성화할 가치가 있는 대부업체와 영세 불법 업체의 구분을 확실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대부업체만 허가를 내준 뒤 시간이 지난 후 갱신을 하도록 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가제로 전환할 경우 소형 대부업체들이 법망을 빠져나가 더욱 극심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 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감독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금융업종 가운데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허가제가 아닌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주관적 요건이 개입되기 때문에 등록제를 유지하면서 등록 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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