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생계형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6개월 연장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4-07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직업훈련 조건 29명 참여…"재범자 없어 상시제도 정착할듯"

대검찰청과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생계형 범죄 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10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현재 수원, 대전, 광주, 울산에서 선정된 29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재범자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과 노동부는 연장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이나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처벌보다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계수단을 마련해줌으로써 재범을 막으려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과 노동부는 경기 불황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작년 10월 죄명을 불문하고 생계유지와 직결된 범죄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적합한 실업자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있다.

기소유예 대상자는 가정형편이나 부양가족, 검찰 조사에 응하는 태도, 거주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기소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