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생계형 범죄 피의자를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10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현재 수원, 대전, 광주, 울산에서 선정된 29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재범자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과 노동부는 연장 시행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이나 상시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재범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처벌보다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계수단을 마련해줌으로써 재범을 막으려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과 노동부는 경기 불황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작년 10월 죄명을 불문하고 생계유지와 직결된 범죄 피의자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적합한 실업자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소개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있다.
기소유예 대상자는 가정형편이나 부양가족, 검찰 조사에 응하는 태도, 거주지역의 특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특별한 사정 없이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기소된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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