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고덕주공 6단지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다. 6월에는 고덕주공 5단지와 7단지, 둔촌 1~4단지가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다.
고덕 주공 5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올 3월에 받았으나 5월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고덕 주공 6단지는 1520가구다. 2단지처럼 2003년 두산·포스코 컨소시엄이 선정됐던 곳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포스코와 두산이 결별 후 각각 현대건설, 대우건설과 새 판을 짜면서 수주전이 더 치열해졌다. 두산건설, 포스코ㆍ현대 컨소시엄, 대우건설, GSㆍ삼성 컨소시엄이 각각 참여했다.
고덕주공 5단지와 7단지도 공공관리자 지정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추진중으로 7월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둔촌 1~4단지는 공사비가 약 4조원대여서 국내 도급순위 10위권의 건설사 10개사 모두가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용적률로는 9090가구가 건설되지만 조합에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중이어서 1만 1000가구까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들은 각각 4000가구씩 짓는다는 구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 삼성·대림·현대산업개발과 GS·현대·롯데 등이 컨소시엄을 짜고 있다.
이처럼 시공사 선정 총회가 5~6월 집중되고 있는 것은 7월15일부터 공공관리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공공관리제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자 선정부터 공사비 관리 등 전 과정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조합원이 임의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공사 과정에 관여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해 금융권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공공관리자의 지휘를 받아야 해 사업 진행속도가 더뎌질 수 밖에 높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인가 이후로 바뀐다. 이 기간이 약 1년 걸린다고 보면 앞으로 1년여간은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거의 없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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