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다단계판매 업계의 양 공제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회원사의 '판매원 허위등재'나 '매출자료 누락' 등 공제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 조합은 '공제규정'이 서로 달라서 위반에 대한 조합운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일 조합에 따르면 직판조합은 공제거래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요구'(공제규정 15조)를 통해 회원사에 14일의 개선기간을 준다. 시정요구 사항은 공정위와 관할 시도에 통지되고 직판조합 홈페이지에도 공시된다. 물론 2주 이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특판조합은 '공제거래중지'(공제규정 13조)를 통해 회원사에 1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그 사안에 대한 이행을 요구한다. 특판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의 공제번호통지서가 발행되지 않음을 공지한다. 또 공제거래중지 기간중 영업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제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직접조합의 '시정요구' 기간 동안 회원사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공제번호통지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된다. 특판조합 '공제거래중지'는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제번호통지서가 발생되지 않는다.
직판조합 측은 "지난 2006년 6월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규정 위반회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제거래중지를 시정요구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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