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장 경선시 '불법 여론조사'혐의 언론 관계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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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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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논란을 빚은 H신문사 관계자 김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일 광주지검 공안부 (김영규 부장판사)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여론조사 논란'을 조사하며 관련자인 광주 지역 H신문사 관계자 김모(47)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를 체포하는 대로 문제가 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문제의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모 후보 측 인사인 임모(4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며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는 투표 결과 등을 토대로 재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섭 의원 등은 H 신문사가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벌인 여론조사가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 당원 여론조사 시점에 맞춰져 일부 후보 지지층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 검찰은 현재까지 여론조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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