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적절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부당하게 청구금액을 부풀린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되고 7월 중에는 신고전용 핫라인도 개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와 함께 ▲신고의 활성화 ▲단속 및 처벌 강화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년 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262개 기관이 적발되는 등 부당청구가 빈번히 발생해 실제로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총 36억7000만원, 전체 청구액의 5.9%에 달했다.
복지부는 이번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이 소비자의 장기요양기관을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행태들을 근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금품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알선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기준을 신설하고 현장조사 를 거부하는 곳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해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과 우편, 방문신고에 그쳤던 장기요양기관 신고를 전화까지 확대해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7월 중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1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단 및 지자체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관은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지정취소,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며 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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