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0개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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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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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15개..`차폐이론' 적용 가능 비행장 10개

성남 서울기지 등 軍비행장 주변 일부주민 `혜택'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공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기존에 받아왔던 건축규제가 상당 부분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에 산재한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될 기준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 등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정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활주로 방향으로 기울기 5.7도의 사선을 그어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는 차폐이론이 적용된다.

다만 사선이 기존 비행안전선과 만나는 지점부터는 기존 고도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활주로 좌우 측면에 위치한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의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했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보다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민원이 잦았던 공군 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은 성남의 서울기지를 비롯해 대구, 수원, 광주, 사 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 원주,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 등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이다.

이 중 수원, 강릉, 오산, 청주기지 등 4곳은 활주로를 모든 방향에서 차폐이론의 전면적인 적용이 가능하며, 서울, 대구, 광주, 사천, 중원, 예천기지 등 6곳은 계기 및 비상절차 영향으로 일부 제한을 받는다고 군은 설명했다.

원주기지는 비상절차 영향으로 인해 전 지역의 차폐이론 적용이 제한되며,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는 비행안전구역 내에 차폐를 적용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민원지역이던 성남의 경우 서울기지 활주로 서쪽의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그 뒤쪽에는 산 높이와 같은 높이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으며, 활주로 방면으로도 일정거리까지는 45m를 초과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건축 사업 시행자가 건축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역 공군 부대에 협의를 요청하면 군 당국은 차폐이론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새 기준은 군 당국이 전문연구기관인 새동엔지니어링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근거로 ▲계기 및 시계비행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 ▲항행안전시설의 전파통신에 미치는 요소 ▲지역적 특수성과 비행절차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 기획관은 "향후 군 비행장의 작전여건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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