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 해도, 금강산의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한 것은 북한 법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13일 남북물류포럼 등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발표에서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북한 민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남북 당국간 합의서 등인데 어디를 살펴봐도 동결과 몰수의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일반 계약법 원리만 보면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광 계속 여부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북한이 관광 사업의 계약 위반이라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그렇지만 북한 민법상 우리의 가압류와 비슷한 제도가 없고 북한 법체계에 있는 몰수라는 개념도 불법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북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만 생기는 것이지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결, 몰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 자산이냐, 현대아산 등 민간 자산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정부 자산을 몰수한 것은 국제사법재산소(ICJ)에 의한 해결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은 국가 동의에 기초하므로 우리가 제소해도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간 자산의 몰수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 규정대로 남북 정부의 각 1인이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에 나서거나,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제경제무역중재위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 "어뢰에 쓰이는 금속합금은 전략무기로 엄격히 통제돼 세계 각국의 시료 표본 없어 파편 조사만으로 제조국을 확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5월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어뢰 폭발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더라도 앞으로 제조국을 계속 조사한다는 선에서 입장을 내놓을 듯싶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또 "이 경우 북핵 문제의 뚜렷한 진전이 없는 한, 3대 선결 조건이 수용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분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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