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되는 공공공사의 저가수주를 막기 위한 저가심의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특성에 따라 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주자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3일 '최저가낙찰제 및 저가심의제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저가심의제도가 덤핑 입찰 방지 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객관성이 부족하고 허위 증빙서류 등을 걸러내기 어려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유형별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나 저가투찰로 인해 시공부실이 우려되는 공사는 '제한적 최저가'로 발주하거나 현행 저가심의방식을 개선해 1차 객관적 저가심의만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난도 공사나 교량, 터널, 지하철 등 기술 경쟁이 필요한 공사는 2단계 입찰(two step bidding)을 통해 1차 심의를 통과한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또 대형공사로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대안 제시가 가능한 최저가 방식을 활용하거나 현행처럼 2단계 저가심의를 하되 저가심의기준을 단순화하고 저가사유서의 인정 항목을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300억원 이상 공사에 무조건 최저가낙찰제를 강요하는 것은 획일적인 규제이므로 공사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낙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민수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저가심의업무의 질을 높이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저가심의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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