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견직물 원단 가격 담합 유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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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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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률 정하고, 가격인상 전단지 제작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견직물 원단 가격 담합 유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견직물 원단 가격 담합을 유도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행위금지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 전단지 파기 △구성 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 30일 및 10월 29일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률을 정하고, 같은 해 11월 말 가격인상 전단지를 제작해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격 공동결정을 유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며, 견직물 원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넥타이원단·한복지·양장지 등 널리 활용되는 견직물 원단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다른 사업자단체들에게도 금지행위의 유형을 주지시켜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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