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견직물 원단 가격 담합 유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3일 “견직물 원단 가격 담합을 유도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행위금지 △견직물 원단가격 인상 전단지 파기 △구성 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9월 30일 및 10월 29일 견직물 원단 가격 인상률을 정하고, 같은 해 11월 말 가격인상 전단지를 제작해 구성사업자 및 판매상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격 공동결정을 유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며, 견직물 원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넥타이원단·한복지·양장지 등 널리 활용되는 견직물 원단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다른 사업자단체들에게도 금지행위의 유형을 주지시켜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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