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백용호 국세청장이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를 만난 자리에서 한중 과세당국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25일 백용호 국세청장은 중국 북경에서 가진 제 15차 한·중 국체청장 회의에 참석,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세정 동향을 소개하며 경제위기 극복 중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국세청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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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왼쪽)과 샤오 지에 중국 국세청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아울러, 현금영수증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측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던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세원관리 현황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샤오 지에 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IT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측의 경험은 향후 중국의 세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샤오지에 청장은 중국에서 작년에 신설한 대기업 전담조직인 '대기업 세수관리사'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했고 백 청장은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등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우리청의 노력을 설명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백 청장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들의 이중과세 위험 및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중 과세당국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에서 중국 측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양국의 국세청장은 이번 한-중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내년 제16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의 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거래가격이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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