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그동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으로 인해 서비스되지 못했던 해외 오픈마켓 게임물이 국내에 상륙할 전망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오픈마켓 게임물 심의 간소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홍콩 계정을 통해 우회적으로만 접속 가능했던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을 곧바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오픈마켓, 아직 절름발이 신세
애플의 앱스토어로 대변되는 오픈마켓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내려받을 수 있는 신유통 모델이다.
기존 모바일 콘텐츠 유통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등록과 판매가 자유롭다는 점, 이동통신망만을 이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오픈마켓 모델은 판매자들로선 국내뿐 아니라 해외 개발자들이 제작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접해볼 수 있고, 국내 개발자들 역시 안방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하지만 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해외 오픈마켓은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을 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게임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발자들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편법 등록하거나 사용자들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외국 계정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선결 과제 산적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업계는 새롭게 열리는 블루오션을 가로막는 게임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도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심의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자율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도입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주최로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 분류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오픈마켓에 대한 자율심의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오픈마켓 게임물의 범주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히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에 국한시킬 것인지 기존 피처폰 모바일 게임은 물론 PC 온라인용 오픈마켓과 IPTV용 오픈마켓을 모두 아우를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의 규모와 전문인력 배치 등 세세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불공정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민감한 국내 정서를 고려,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인 고스톱ㆍ포커류 게임이 해외 오픈마켓에서는 12세 이용가로 유통되는 등 국내 정서와 해외 업체의 심의기준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정민 SK텔레콤 팀장은 이에 대해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선 유통, 후 모니터링"이라면서도 "이 안을 조기 도입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6개월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운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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